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차용증이다.
차용증과 유사한 형태로서 현금보관증이있는데, 두가지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차용증은 물품이나 금전을 빌려쓰는데에 대한 문서이며,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문서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면, B라는 사람은 A의 돈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 되어, 만일 그 기간이 되어도 B가 A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횡령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차용증의 경우에도 형사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 민사로 가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주로 사용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라면, 구두로서 A가 B에게 500만원을 일년 기한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서 고의던 아니던 문제가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서 만일 B가 A에게 자신은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만을 빌렸다고 우기기 시작한다면, 500만원을 빌려주었음을 증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었다면, 통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증명이 쉬울런지는 몰라도, 직접만나서 현금을 건네주었다면 법정에서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다.
반대로 A에게 B가 느닷없이 빌려준 돈을 기한도 되기 전에 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저사람이 필요하니 어떻게든 돌려줘야겠네..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억울하다.
변제 기한을 문서로 명시 해두지 않은 이상 B는 언제든지 A가 원하면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용증의 작성은 무척 중요하다.
기왕이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으나, 공증을 해두면 집행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a.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대여금의 총액)
보통의 양식은 위와 같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주택융자 차용증, 금전차용증,금전 연대 차용 계약증서등 상당히 다양한 서식의 차용증이 존재하니 필요에 따라서는 [차용증양식] << 이 곳을 클릭하여 직접 알아보고 근처 법무사나 법률자문기관에 상담받아 보는 것도 좋겠다.
차용증과 유사한 형태로서 현금보관증이있는데, 두가지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차용증은 물품이나 금전을 빌려쓰는데에 대한 문서이며,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문서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면, B라는 사람은 A의 돈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 되어, 만일 그 기간이 되어도 B가 A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횡령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차용증의 경우에도 형사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 민사로 가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주로 사용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라면, 구두로서 A가 B에게 500만원을 일년 기한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서 고의던 아니던 문제가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서 만일 B가 A에게 자신은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만을 빌렸다고 우기기 시작한다면, 500만원을 빌려주었음을 증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었다면, 통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증명이 쉬울런지는 몰라도, 직접만나서 현금을 건네주었다면 법정에서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다.
반대로 A에게 B가 느닷없이 빌려준 돈을 기한도 되기 전에 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저사람이 필요하니 어떻게든 돌려줘야겠네..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억울하다.
변제 기한을 문서로 명시 해두지 않은 이상 B는 언제든지 A가 원하면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용증의 작성은 무척 중요하다.
기왕이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으나, 공증을 해두면 집행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a.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대여금의 총액)
b.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c.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d.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e.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f.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민법제428조)
이상의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인데,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주택융자 차용증, 금전차용증,금전 연대 차용 계약증서등 상당히 다양한 서식의 차용증이 존재하니 필요에 따라서는 [차용증양식] << 이 곳을 클릭하여 직접 알아보고 근처 법무사나 법률자문기관에 상담받아 보는 것도 좋겠다.














덧글
Hanasui 2008/03/28 07:11 # 답글
잘 몰랐던 정보네요오잘 읽었습니다아 =ㅅ=)/
(아직 저런건 잘 모르는 HanaSui)
예지맘 2008/03/28 14:40 # 답글
Hanasui 님// 필요하지 않을때는 읽어도 머리에 안들어가는 법이죠.^^ 아..차용증 쓸일이 없이 살면 더 좋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