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7 16:02

[고소장]의 용도와 작성 요령 문서 작성법

서로 신용할 수 있는 사회, 말로써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으련만,
앞서 내용증명에서 잠시 이야기 했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편하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때로는 내가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건이 다양한 만큼 고소 역시 다양한데, 사기, 횡령,명예회손, 폭행,금전편취,인권침해,사문서 위조,간통등 많은 사안의 고소가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파출소나 경찰서를 가본 적이 있으신지...
막상 신고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하느냐 그냥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 경찰은 단순폭행이나 시비인경우 되도록 합의를 권하고 그럴때는 합의서를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고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행위이다.
사실 고소장에는 어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입은 사항, 그리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면된다. 어떤 죄로...라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고소를 할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사실이 고소내용에 들어가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소장 작성 요령>
 

1) 고소장(제목)

 

2)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런사항을 알 수 없으면 인상착의, 별명,사진, 자주가는 곳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특정시킨다.)
 

4) 고소사실 : 피고소인의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공범의 여부등을 잘가려서 쓴다 (죄명등은 쓸필요가 없다.)


5) 받는 곳 : 관할 경찰서장, 검찰청장


고소장을 해당경찰서등에 접수하면 상담을 하여  접수를 하며, 고소인의 진술을 받기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이 있게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해야 한다.

<고소장 접수 이후의 절차>

접수 ->
관할 담당 경찰관이 정해짐 ->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를 소환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게함(진술조서 작성) ->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 소환 ->
가해자는 피의자 신문서 작성 ->
사건과 관계된 참고인 조사 ->
조사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 ->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조사 하거나, 검찰로 송치

** 만일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

●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출처 : http://www.bizforms.co.kr/bizcontents/qna/qna_665.asp)                
                 
 

① 객관적 진술

 

객관적인 사실만을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는데 방해요소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시에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어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어필이 됩니다.

 

② 진실만을 기재

 

만일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확인 불가능한 사실 등을 진실인냥 고소장에 기술하여 고수를 했을 경우,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써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증거 활용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믿을만한 것이구나′라는 추측을 가능케하는 어떤 것입니다. 가령,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로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로 활용되는 것에는 녹음도 있습니다.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사실을 설명한 말미에 인용하여 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④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경찰서나 법원 그 어디서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나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청이나 아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가해자의 주소지로 송부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까닭입니다.

 

 


한가지 팁은.
고소장을 접수 할때 법원이나 검찰에 접수하면 더 빠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짜피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관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일처리가 빠르다.

만일 이 글을 다 읽고서도 고소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고소장양식]을 찾아 보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검색하면서 아마 ...이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고소장이 존재하는 구나..하고 탄식을 하게 되겠지만 말이다.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liked73.egloos.com/tb/1732583 [도움말]

덧글

  • 송 경태 2008/10/12 22:43 # 삭제 답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고소장 작성에 대해 여러 곳을 살펴 보았지만 무두 주민번호를 게재하라고 하여 저와 같이 외국에 사는 사람은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있어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송 경태변호사드림
    cambridgelaw@bigpond.com

덧글 입력 영역


메모장








W 위젯

블로그 스티커 - A형

영어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