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용증명을 두번이나 작성해서 보내 본 경험이 있었다.
첫번째는 체인점 가맹점을 내면서 처음 본사에서 약속했던 내용과 공사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전화통화 및 방문 상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효과가 있었다.
내용증명 이후에 바로 재공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말이다.
두번째는 설명하자면 한참이 걸리는 일이지만 간략히 말하자면, 대형건물내에서 장사할 당시 옆집에서 낸 실화로 인한 화재보상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다. 결국 소송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때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내가 이렇게 까지 말하였으나 상대방에서는 저에게 어떠한 내용증명도 없었으므로 양자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소송을 신청합니다.'라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요약하자면, 내용증명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으나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에 대한 응답이 없을시에는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의사의 표현이 되며, 법정에서는 나는 이렇게 대화를 신청해보았습니다라는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이것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다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일을 진행하는 반면, 생소하게 여겼던 내용증명을 우편물을 통해 받은 사람은 큰일이 닥쳤다고 생각하며 당황하게 마련이다. 반드시 내용증명이 소송의 시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문서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우체국 도장도 찍혀있고, 각장에 보낸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으므로 불안에 떨게된다.
그래서 각 채권사에서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지말입니다~이러면서 무시 할수도 없으니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후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가지 덧붙여 둘것은 내용증명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화답할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내가 소송을 할때와 마찬가지로,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남아 입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아 본 사람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틀릴 경우 이에 대한 답변를 다시 보내지 않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두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히 나타나야 합니다.
[내용증명]내용증명 작성요령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출처 : http://www.bizforms.co.kr/bizcontents/qna/qna_109.asp )
위의 글을 읽고서도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용증명양식]을 클릭하여 자료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증명을 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보내는 방법이 틀렸다면 내용증명이 아니게 된다.--이것 또한 중요하다.
내용증명 문서가 완성이 되면 2부를 복사하여 (원본을 포함하면 3부가 된다.) 우체국으로 가는데, 만일 내용증명문서가 2부 이상일때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각종 계약서 작성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날인을 해야한다.
어쨌든 이렇게 3부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한다'고 말하며 -- 뭐..사람에 따라서는 "보내려고 하능데요~"라고 말해도 무관하다.- 창구에 접수한다. 만일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면, 사본 3부도 상관없으니 어쨌든 반드시 3부를 그렇게 제출하고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몇분 안걸린다) 한부는 본인이,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며, 한부는 받을사람(수취인)에게 발송되게 된다.
수취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서는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하면 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되게 된다.
내용증명이 오가는 일이 없이 세상을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살이는 그렇게 만만치 않기에,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덧글
핑키 2008/03/26 22:02 # 삭제 답글
내용증명..ㅋ저두 하두 지긋지긋하게 문서많이 해봐서인지
이젠..척척하겠더라구요
예지맘 2008/03/27 02:12 # 답글
핑키님//오오...."당신은 멋쟁이~♪"